사회 사회일반

야5당, 주민투표 청구 수리 가처분신청(종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서울시 야5당은 19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서 불법ㆍ무효 서명은 드러난 것만 전체의 44.4%에 달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접수된 이의신청 중에서 수용 불가(유효처리) 입장을 밝힌 5만5,796건 중에서 800여건만 육안으로 검사해 27건만 무효처리하고서 나머지는 강행처리했다”면서 “실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주민투표 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복지포퓰리즘추방본부는 청구 내용이 적히지 않은 서명용지를 사용했고 용지에는 수임인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이것은 명백한 하자로 주민투표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법적ㆍ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는데 이는 하자 있는 주민투표청구를 일방적인 표결로 ‘유효’하다고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청구 내용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에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문제가 없다고 의결했다”며 “이는 월권행위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이어 수리처분의 적법성을 묻는 무효 확인소송도 조만간 법원에 낼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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