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공청 신설 늦어질듯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통과 못해지난 8월 우리나라가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항공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설립키로 한 항공청 신설작업이 당초 일정보다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 항공국과 국무총리실 차장직(차관급)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내년 2월초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것으로 보여 당초 예정대로 2월말 항공청 개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나 정부조직의 팽창을 우려하는 야당측의 이의 제기로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항공안전과 관련해서는 독립성보다는 전문성이 더 문제"라고 전제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원을 70명씩이나 늘려가면서까지 항공청을 신설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야당측은 항공국을 보강하면 현재의 체제에서도 가능한데다 항공청 신설은 등급결정의 결정적 요인도 아니기 때문에 서두를 일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3, 4일 열린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와 21일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서로의 의견만 들었을 뿐 심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항공청 개청은 빨라야 3월말에나 가능하게 됐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준비에 한달정도 시간이 필요한 까닭이다. 건교부는 당초 정부조직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법 공포를 거쳐 2월말 개청할 계획이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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