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용씨 증여세 적부심 불채택

공정위 결정… 삼성측 반발국세청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성측이 제기한 과세전 적부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삼성측의 불복 청구 주장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삼성측의 세무대리인인 해당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세금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삼성SDS의 BW 발행가격은 적법하게 산출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달초 이 상무보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와 관련해 부과받은 증여세에 대해 지난 4월30일 신청한 과세전 적부심사와 관련, 심사결과 지연통보를 했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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