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이 지난 5일 공포ㆍ시행에 들어갔지만 법 도입에 강력 반대했던 자치단체들이 시행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서 ‘종부세 파동’ 우려가 수그러질 전망이다.
특히 일부 자치구는 종부세 신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를 벌이기로 해 종부세를 두고 벌어졌던 논란은 미풍(微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법 도입 반대활동을 주도해왔던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14일 “다음달 열리는 공동의장단회의에서 종부세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법안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뾰족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치구 가운데 반대 목소리를 가장 높였던 서울 강남구 관계자도 “구청 입장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 등과 함께 종부세 반대 원칙을 표명했던 서울시 역시 법 시행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종부세 도입을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자치구의 행보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종로구는 최근 반상회보 및 별도 팸플릿을 자체 제작해 종부세 신설 등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관내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종부세 납부시기인 오는 12월 크게 오른 세금고지서에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할 경우 세금논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납세 대상자이면서 헌법소원 당사자인 주민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며 헌법소원 제기 여부는 주민들의 반발 정도에 따라 결정될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부세는 6월1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11월 중 국세청의 사전 안내를 거쳐 12월1~15일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