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ㆍ금천ㆍ양천ㆍ중랑ㆍ동작구와 부산 북구ㆍ해운대구, 인천 부평구, 경기 용인시와 고양시 일산구, 강원 춘천시 등 11곳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원회원회를 열고 주택가격이 상승한 이들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종전의 28개 지역을 포함해 39곳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투기지역은 19일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정부는 개발사업지역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기준을 `직전 2개월간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에서 `직전 1개월간 주택매매 가격상승률`로 바꾸고 투기지역지정단위인 `시ㆍ군ㆍ구`에서 낙후지역은 제외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창원, 안양 등은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