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주와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을 강제로 축소한 과정이 드러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굽네치킨 브랜드 운영업체인 ㈜지엔푸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영업지역 축소를 문제 삼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제재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엔푸드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굽네치킨 서울 목동점 등 130곳에 재계약 선결사항으로 영업지역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줄이면 본사는 그만큼 새로운 업주를 모집해 로열티 등 각종 사업비를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지역을 축소해 재계약한 가맹점의 영업대상 가구는 이전 2만1,503세대에서 재계약 이후 1만3,146세대로 40% 줄었습니다. 이들 중 68%는 매출이 감소했고 10곳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