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마음금융, 선납금 납부기한 10영업일로 연장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은 대부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채무원금의 3%인 선납금 납부기한을 종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연장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마음금융의 한 관계자는 “선납금 납부기한이 너무 짧아 대부신청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한마음금융은 또 지난 19일부터 선납금을 납부하면 초기 부담금을 줄여주는 ‘혼합형 분할상환’ 대부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새 대부상품은 종전의 ‘체증형 분할상환’ 상품과는 달리 거치기간에 따른 거치부담금 3%를 면제해주고 1차연도 유예이자를 다음해에 모두 납부해야 했던 것을 7년간 분할해 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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