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원 한도에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7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시행해 포인트로 세금을 연간 500만원 이내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BC,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포인트 사용은 세금을 지로나 현금 납부가 아닌 카드로 결제할 때만 쓸 수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인트로 법인세 등을 낼 수 있다. 다만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통합해 사용하지 못하고 카드사별로 나눠 포인트를 쓸 수 있다.
단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며 포인트를 쓸 때는 종전처럼 납부대행수수료(1.2%)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은 오는 25일 신고마감인 부가가치세(신고대상 127만명)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최고액과 동일한 500만원이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사별로 적립된 포인트는 7조 6,000억원인데 이중 6,000억원(8%) 가량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