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판교 분양권 2010년 11월이후나 전매가능

이해찬(왼쪽부터 두번째)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수도권 경제활성화’ 대책이 마련된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판교 중소형아파트의 분양권은 2010년 11월 이후에나 전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해찬 총리는 28일 충남 연기ㆍ공주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여야 합의와 관련해 행정기관 상당수의 이전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수도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이 더욱 활기찬 경제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경제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 과천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와 관련 서울의 용산ㆍ여의도 등은 동북아 업무 및 금융 허브로, 강남ㆍ구로 금천 등은 정보통신 지구로, 홍릉ㆍ불광동ㆍ강북 신림은 생명기술 거점으로 각각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송도ㆍ영종ㆍ청라 등 3개 특화지구를 개발하고, 경기는 한국의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안산ㆍ반월, 수원, 파주 등 3개 클러스터를 육성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청약자격과 전매제한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의결, 오는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분양계약일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그 외 지역은 3년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에 분양되는 판교아파트는 2010년 11월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병행입찰제’가 적용(전용면적 25.7평 초과)되는 아파트는 등기(2007년 말)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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