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농협은행 종합검사 결과 은행법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2,500만원 부과 및 기관주의를 주고 임직원 28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38개 영업점은 2010~2011년 여신을 취급하면서 은행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이들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연대보증까지 서게 했다. 또한 제3자의 예금을 담보로 받으면서 제3자에게 예금액을 여섯 배 초과한 금액에 보증을 세웠다. 신용보증서로 담보를 제시해도 중복해 연대보증을 설정했다.
2007~2010년 농협은행의 모지점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 564명에게 중도금 집단대출로 1,733억원을 빌려준 후 공사가 늦어지자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금리를 올렸다. 그러나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대출자에게 대출 연장으로 인한 금리 인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16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대출할 때 지나치게 엄격했던 농협은행이지만 자사 직원은 무리한 투자를 감추려 했다. 2011년 농협은행의 파생상품 딜러는 은행 내규가 취급을 제한한 파생상품을 182회 거래해 218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 그러나 이 딜러는 2010~2011년 동안 323회에 걸쳐 해외 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의 계약 수와 거래가격을 허위로 입력해 성과를 부풀렸다.
또 다른 부서는 해외 부동산 펀드에 389억원을 투자하면서 전결을 받지 않고 결정했다. 이 펀드는 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고 거래 시장이 없어 손절매가 불가능한 차입레버리지형이었지만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원금 대부분(333억원)을 날렸다. 금감원은 의사결정 절차와 심사에 소홀한 점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그 밖에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과다한 모집수수료를 준 점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