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정규직과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자녀 학자금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규정되지 않은 조건과 성과급 등은 차별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판정기준과 시정절차 등을 소개한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를 3일 공개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ㆍ휴가(연차유급휴가, 산전ㆍ산후휴가), 안전ㆍ보건, 재해보상 등을 차별할 수 없다. 또 자녀 학자금과 교통비ㆍ상여금 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에 의해 규정된 근로조건도 차별을 둘 수 없다.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격려금 및 성과급 지급,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등은 차별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차별시정제도는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해 적용된다. 차별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안내서는 향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차별처우 내용이 확정되기까지 기업들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