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효도르, 양봉농협 등 상대로 15억5천만원 손배소


이종격투기 전 프라이드 헤비급 챔피언 에밀리아넨코 효도르(32ㆍ러시아)가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 등을 상대로 1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효도르 측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케이블 채널과 온라인에 공개된 꿀 광고가 정식 계약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효도르 측이 문제를 삼은 광고는 20초 분량의 꿀 음료 광고로 지난해 1월 효도르의 한국 방문 당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는 효도르의 경기 장면과 함께 효도르가 직접 등장해 꿀 음료를 마신 후 "선유꿀 좋아요" 라는 멘트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효도르 측은 소장에서 "세계 최강의 격투기 스타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광고에 경기 영상을 짜깁기한 방식으로 광고를 위조·사용했다"면서 "조잡한 광고로 인해 효도르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은 광고 제작과 유포의 최종결정권한이 있는 우리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 광고를 내보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은 "세계최고의 파이터인 효도르가 왜 그런 광고를 찍었는지 모르겠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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