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서 실제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홍성욱 판사는 음주단속에 걸리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의 한 사찰 입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김씨는 경찰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라고 하자 3차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음주측정을 사실상 거부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벌금이 너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음주운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것은 엄연히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