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투자 손실보전 5년간 한시 시행

■ 재경부 업무보고 내용세제개편등 11개 법률개정委 이번 국회에 제출 재경부는 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를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이 산업금융채권 이외에도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 인수ㆍ합병(M&A)에도 자금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10일 열린 2001년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했다. 재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세제개편안을 비롯한 11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자금세탁방지법의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한 경기부양과 기업 구조조정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11개 법률안 개정 재경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11개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세제개편과 은행ㆍ증권투자ㆍ기술보증기금 등의 관련 법률이 대부분이다. 이 중에서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한국산업은행법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다. 먼저 산은법을 고쳐 산업은행이 산금채 이외에도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 인수ㆍ합병(M&A)에도 자금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즉 산은의 운용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고치기로 했다. 벤처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를 내년부터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총 보증금액의 일정 부분을 기술신용보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기보의 업무에 기술평가ㆍ기술지도 등 기술 관련 업무를 명시했다.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본격화 지난 3일 국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경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진행시킬 방침이다. 정치자금ㆍ마약자금 등 이른 바 검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색출해낼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당장 오는 11월부터 관계전문가를 총 망라한 금융정보분석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또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금융권별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금융기관의 내부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혐의 거래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 4대 보증기금 사고 급증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재경부 산하 4대 보증기금의 보증사고가 급증해 대위변제금액이 올해에만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금액이 2,65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52%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부양과 구조조정 지속 추진 재경부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꺼져가는 경기를 빨리 활성화시키고 하이닉스반도체 등 부실기업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있다. 당초 마련한 각종 계획이 착실히 진행되도록 사후 감시를 강화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효과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재경부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추경예산(5조555억원)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ㆍ기금 등을 앞당겨 투자하기로 한 계획의 실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 민ㆍ관공동으로 무역분야를 포함한 기업경영 환경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조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이는 기업들의 투자 등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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