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2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3일 DCRE가 인천시 남구·연수구청장과 전임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2년 남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 측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OCI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사업부문은 분리해 사업할 수 있는 독립된 부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OCI가 DCRE 분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 화학제품 사업을 하고 있어 사실상 자회사 분리가 아니라는 원고 측 주장은 “같은 사업부분 전체를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사업분리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가 모두 승계돼 분할로 얻은 재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요건에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OCI는 2008년 5월 기존의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했다.
OCI는 당시 DCRE와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기업을 분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해 취득세 등 지방세 524억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시는 재조사를 벌여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며 가산금 1188억원을 추가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1천700억원 추징에 나섰다.
DCRE는 추징이 부당하다며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시는 2013년 6월 DCRE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러나 DCRE가 이에 또 반발해 2013년 9월 인천지법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