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맹동준의 PB라운지] 주식 간접투자는 이렇게...

연일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최근에는 IMF 이전인 97년 고점수준까지 올라갔고 고객예탁금이나 1일 거래규모 또한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주식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보수적인 투자자들조차도 주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막상 주식에 투자하려니 경험도 없고 짧은 기간동안 주가가 너무 올라가 망설여질 뿐만 아니라 주식관련상품도 그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 금융기관의 어떤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식간접투자 상품을 고르는 요령을 살펴 보자 ◇간접투자상품의 핵심은 펀드매니저의 자산운용능력 주식이 편입되는 간접투자상품의 종류는 주식형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은행의 단위형 신탁 등 세가지. 게다가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안정형(보통 30% 이하), 안정성장형(보통 30%-70%), 성장형(보통 70% 이상)으로 구분되고,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증권사, 은행, 투신사, 투신운용사 등으로 다양한 데다가 저마다 자신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최고라고 주장하니 투자자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금융기관의 어떤 상품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을 실제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역량이다. 그러나 펀드 매니저의 역량을 사전에 정확히 평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과거의 펀드 운용 실적이나 업계의 경력을 참고하게 되는데 비록 과거 자료에 불과하지만 과거에 좋은 실적을 보인 펀드매니저가 앞으로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을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 자신의 견해, 투자자금의 종류, 세금문제 등 자신의 처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에 부합한 상품의 선택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겠다고 마음먹은 투자자 치고 주가상승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주가상승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투자자마다 기대를 달리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주가전망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형 수익증권이 뮤추얼펀드나 단위형 신탁보다 유리하겠다. 즉 지금의 상황을 시중금리가 너무 낮아 투자방향을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려 주가가 오르는 금융장세로 인식하고 실물경제의 회복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식투자기간이 짧은 게 유리하므로 투자기간이 1년인 뮤추얼펀드나 단위형 신탁보다는 투자기간이 짧은 주식형 수익증권(3개월이나 6개월 만기)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뮤추얼펀드도 상장된 경우에는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지만 현재 상장된 것은 2개에 불과하고 코스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도 몇 개에 불과하다. 중간에 이익을 실현한 다음에는 주식투자비중을 낮출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운용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형 수익증권중에서도 단기 목표수익률을 높이 설정하고 장기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한 체감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3개월 15%, 6개월 12%, 9개월 10%, 1년 8%) 반면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뮤추얼펀드나 단위형 신탁중 성장형, 주식형 수익증권중 체증형이 바람직하다. 즉 지금의 상황은 풍부한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려 주가가 오른 결과이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회복 과정에 있고 또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해짐에 따라 실적장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투자기간이 1년으로 장기인 뮤추얼펀드나 단위형 신탁과 함께 주식형 수익증권 중 단기 목표수익률보다 장기 목표수익률이 높은 체증형이 유리하다.(예를 들어 3개월 8%, 6개월 10%, 9개월 12%, 1년 15%) ◇기대이익에 따라 주식편입비율과 세금문제를 고려해야 주식의 하루 가격변동폭은 전일종가의 15%, 극단적인 경우에는 하루에 가격변동이 최대 30%까지 된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기대이익을 높게 잡는다면 당연히 주식편입비율이 높아야 한다. 반면 기대이익을 높게 잡지 않고 예금금리나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금리보다 2%-5% 정도의 추가 이익을 바란다면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뮤추얼펀드나 주식형 수익증권, 단위형 신탁이 유리하다. 특히 단위형 신탁의 경우 대출이자가 채권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단위형 신탁의 경우 아직 과세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주식형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는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고 있어 세금상 유리하다. 그러나 단위형 신탁의 경우 현행 세법상으로는 주식매매차익도 신탁이익 중의 하나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간주, 개인투자자는 24.2%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단위형 신탁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사실 뮤추얼펀드나 수익증권과 비교할 때 과세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과세당국과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동양종금 PB팀장·공인회계사】 문의 (02)3708_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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