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기업 상장폐지

2년연속 자본잠식.사업보고서 미제출등 요건미충족시 모두 퇴출 >>관련기사 2년 연속 자본잠식된 기업은 4월부터 상장폐지되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도 거래소에서 바로 퇴출된다. 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1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상장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0사업연도에서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20개사와 2년 연속 자본전액잠식 41개사 등 모두 60여개사는 이번 결산기에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모두 시장에서 퇴출된다. 증권거래소는 15일 증권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부실상장기업의 시장퇴출기준(유가증권상장규정)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12월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3월31일) 다음날인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종전엔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한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같은 판정을 받는 경우 상장폐지했으나 4월부터는 관리종목 지정없이 바로 퇴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작년 6월 도입한 자본전액잠식 2년 계속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도 2001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역시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사업보고서 제출마감일(3월31일)부터 1개월의 경과기간을 부여하고 경과기간 만료시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바로 상장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2000 사업연도 기준으로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아 현재 관리종목에 포함돼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20개사, 2년 연속 자본전액 잠식사는 41개사다. 증권거래소는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는 이들 감사의견 거절 및 부적정사와 자본전액잠식사가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오는 3월말까지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모두 상장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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