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배당세액 공제/「법인세와 이중과세 경감」 위해 도입(경영상담)

◎종합소득 합산액의 19%까지 공제이달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당세액공제란 종합소득세중에서 배당소득만큼의 일정률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공제율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배당소득의 19%이다. 즉 1억원의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다면 전체 소득세에서 1천9백만원을 공제해 준다. 배당세액공제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로 무상신주를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이익으로 배당하는 것이므로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배당세액공제를 받는 금액, 즉 배당소득의 19%만큼은 종합소득금액에 추가적으로 합산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3억원이고 그 중에서 배당소득금액이 1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3억1천9백만원이 된다. 1억원에 대한 19%를 합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이미 과세된 법인세중 낮은 세율인 16%를 공제해 주기 위해서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6%이고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8%인데, 배당세액공제를 함으로써 16%정도의 법인세는 다시 환급받는 것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의 소득이 1백원 생겼다면 법인세는 16원을 납부하고 84원이 이익으로 남을 것이다. 이 이익을 전부 배당했을 때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84원이지만 84원에 대한 19%(약 16원)를 더하면 종합과세되는 금액은 결국 1백원이 된다. 이는 16%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배당했다면 산출되는 과세표준이다. 그런데 16원의 법인세는 이미 납부했으므로 이를 마치 선납세금처럼 공제해 주자는 것이 배당세액공제인 것이다.(여기서 16원은 배당소득인 84원에 19%를 곱하여 계산한다) 배당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배당소득으로 인하여 발생된 종합소득세만큼만 공제해 준다. 다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까지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이는 당연하다. (02)525­1255<김영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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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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