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23일 "정상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대부업체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허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허용 시점이나 승인 조건 등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인수 5년 이내에 대부업 자산을 40% 이상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부실 저축은행이나 부실 우려 저축은행, 모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을 대부업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부실이 없는 정상적인 저축은행은 대부업체가 인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은 법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정책 방침이어서 금융당국이 정상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승인 요건만 확정하면 법 신설이나 개정 등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대부업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줄여야 하는 조건에도 대부업체들은 부실 저축은행을 속속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웰컴크레디라인이 해솔·예신저축은행 등 가교저축은행 두 곳을 비롯해 경영난에 시달리던 서일저축은행을 연달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러시앤캐시로 알려진 아프로파이낸셜은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 새로운 저축은행 개점을 앞두고 있으며 친애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둔 J트러스트도 SC저축은행 인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최윤 아프로파이낸셜그룹 회장은 "관계형 영업을 하려면 지점이 많이 필요하다"며 "영남 및 강원도 등에는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계획이 있다"며 추가 저축은행 인수 의사를 밝히는 등 저축은행 규모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