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원천세율 적용 … 고액자산가 유리

분리과세 혜택 하이일드펀드 3월 출시

1인당 5000만원 한도 연말까지 가입해야

비우량채권 등 의무 편입… 중기 자금조달에 숨통


오는 3월께 투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대신 원천세율이 적용되는 하이일드펀드가 나온다.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이 펀드는 비우량 회사채와 코넥스 주식에 투자해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1.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5.4%의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하이일드펀드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관련 업체들은 3월께 신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하이일드펀드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해야 하며 총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으로 채워야 한다. 이 중 절반인 30%는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시장 상장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BBB+이하 채권이나 코넥스 주식 투자 비율은 조절 가능하다"며 "둘을 합쳐 30% 이상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분리과세 혜택은 올해 1월 이후 출시된 하이일드펀드에 연말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인당 펀드가입액은 5,000만원까지다. 이를 초과하는 가입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혜택은 소멸된다. 또 가입 1년 이내에 펀드를 해약하거나 환매하면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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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세제혜택을 고려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하다. 고액자산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만명 정도다. 이 가운데 10% 정도만 5,000만원씩 투자하더라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설정액은 9,5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펀드는 은행·증권사·보험사 창구나 3월 문을 여는 온라인펀드슈퍼마켓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통해 비우량 채권과 코넥스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세제지원 외에 하이일드펀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공모주를 청약할 때 일정 비율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서 국장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로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충되면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넥스시장 조기 안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대표는 "최근 국고채와 하이일드채권과의 스프레드(수익률 차이)가 벌어지면서 하이일드채권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며 "세제혜택까지 적용되는 만큼 고수익을 원하는 고액자산가들이 투자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일부 고액자산가들이 관심을 보이겠지만 세제혜택기간이 짧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며 "BBB급 이하 채권 물량 자체도 부족하고 기업 부도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 방안도 명확하지 않아 세제혜택만으로 하이일드펀드가 활성화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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