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토지거래허가 요건 강화..땅값 상승 잡힐까

"투기수요 걷히지만 땅값 억제에는 역부족"

정부가 6일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최근 다시 불안해지고 있는 토지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크게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임야 취득 자격 해당시.군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입안단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무화 ▲허가구역 지정뒤에도 땅값 계속 상승시 투기지역 조기지정 등이다. 이 대책들은 투기 목적의 토지 구매 의지를 꺾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정부 의지대로 땅값이 잡힐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최근 땅값이 크게 뛰고 있는 개발호재 지역만 보더라도 이미 여러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땅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등 각종 토지 투기 대책들이 총집결된 충남연기군의 땅값은 지난 3월 한달간 6.34%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지인의 토지 거래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이처럼 땅값이 뛰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이주해야 하는 현지 주민들이 대토(代土) 용지로 주변 땅을사고 있기 때문이다. 연기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파주신도시 건설에 따른 파주 및연천 등 대규모 토지 보상이 이뤄지는 인접 지역들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땅값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토지컨설팅업체 JMK플래닝의 진명기 사장은 "개발 호재 지역은 여러 규제에도불구하고 규제를 받지 않는 현지인들의 대토 수요가 많아 땅값이 뛰고 있다"면서 "외지인의 투기 수요는 꺾이겠지만 땅값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투기 수요가 규제가 없는 지역을 찾아 움직이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5.4 부동산대책'에서 외지인이 농지.임야.나대지를 취득했다 파는경우에는 내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투기세력이 움직일여지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경우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10-20%밖에 되지 않는 지역이 많아 양도세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 계약서가 있다면 양도세를 낼 때에도 이와 비교한 차액을 신고하면 되지만 최근 시세가 많이 뛴 지역은 여전히 양도세 부담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와 비교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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