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방통위, 해지지연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17억1,6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해지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17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6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5억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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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만3,607건의 위반행위를 일으켰다. 위반행위는 일정기간 유지 안내를 통한 해지 지연 및 거부와 개통점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통한 해지제한 및 해지 누락 등이다. 각 회사별 위반 비율은 SK텔레콤 65%, KT 19%, LG유플러스 16%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로 판단해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중단하는 행위 중지 ▦시정조치 명령 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 측은 “금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회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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