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글로 논문을 작성했거나 논문도 쓰지 않고 학위를 받는 `가짜`는 외국박사 명단에 끼지 못한다. 또 외국박사학위를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이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요건을 강화, 비정상ㆍ비인가 학위 신고를 막고 신고 학위를 사실상 인증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등 `외국박사학위 신고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학술진흥재단이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받아왔으나 공인 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했고, 따라서 비인가 학위 신고와 부정 취득 알선 등이 성행하자 지난 7월 부패방지위원회가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 `외국박사학위 신고 규정`을 개정해 신고대상ㆍ절차ㆍ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단순 신고제도를 보완해 외국박사학위를 사실상 인증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술진흥재단에도
▲신고목적 재설정
▲신고대상 명시
▲외국학위 취득 관련 정보 제공을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을 제정,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규정에는
▲수요자의 학위 진위 판정 요청 수용과 진위 판정을 위한 상설심의위원회 운영
▲박사학위 정보 DB 구축 및 검색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학술진흥재단은 이에 따라 신고대상을 `학위과정 기간 해당 국가에 체류하며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전공 논문을 작성, 소정의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1982년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외국박사학위를 받은 내국인은 2만6,874명으로 국가별로는 미국이 1만5,33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일본 4,393명, 독일 2,196명, 프랑스 1,269명, 영국 976명, 중국 502명, 러시아 377명으로 집계됐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