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유사수신행위금지특별법] 파이낸스 더 곪기전에 '칼질'

그동안 금융감독 범위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해왔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파이낸스사의 불법행위를 감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정부가 제시한 처방전은 파이낸스사의 유사금융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 파이낸스를 포함한 유사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련법의 명칭은 일단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로 정해졌다. ◇왜 특별법 만드나= 정부는 그동안 파이낸스사가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사실상 금융감독 범위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유보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문제이지 금융감독당국이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파이낸스 피해자가 급증하고, 감독당국이 유사금융행위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처리방향이 급선회했다. 비록 상법상의 회사라하더라도 변칙적인 금융거래에 따른 피해자가 양산된다면 결국 금융감독당국이 나설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파이낸스 사태를 지목하며 해당부처 장관들을 질타한 것도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계기로 작용했다. 정부는 파이낸스에 투자한 고객들이 입은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기책임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유사금융기관의 고수익 광고를 보고 투자했다면 이에 따른 손실은 결국 투자자 몫이라는게 정부 시각이다.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고수익-고위험(HIGH RISK - HIGH RETURN)을 선택한 만큼 손실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무슨 내용 담나= 파이낸스사가 금융수신업무와 유사한 변칙적인 금융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또 유사수신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시키고, 일반인이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및 명칭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이에따라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전국의 파이낸스사들은 상호에서 「파이낸스」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새로운 간판을 내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지되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규정이 내려진다. 실례로 향후 출자금 전액 이상을 되돌려줄 것을 전제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행위 사채를 발행가 또는 매출가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등이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조항 위반시 적용되는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돼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유사수신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금융업 명칭 적발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파이낸스 직권조사 강화= 특별법 제정과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이낸스사에 대한 일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직권조사에서 제외된 315개 파이낸스사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에서는 파이낸스사가 영업활동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특히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손실가능성」을 고지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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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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