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역금융 단가 올린다/국제수지대책 차관회의

◎대기업 60원 중기 45원/편법유학 미성년자 체제비송금 불허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중소기업은 달러당 7백65원으로, 비계열대기업은 5백10원으로 지금보다 45원과 60원 인상키로 했다. 또 앞으로 불법, 편법 해외유학을 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학비뿐만 아니라 체제비 송금도 불허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산자본재 개발을 위해 해마다 50개의 핵심지원대상품목을 선정, 개발단계의 자금지원부터 판로확보까지 일관된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임창열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국제수지 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경상수지적자축소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매월 국제수지 대책 차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무역금융단가를 환율변동에 연계시키기로 하고 중소기업은 기준환율(전월평균환율)의 90%(현행 84%), 비계열대기업은 60%(현행 53%) 수준으로 무역금융단가를 인상, 오는 15일부터 중소기업은 7백20원에서 7백65원으로, 비계열대기업은 4백50원에서 5백1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무역어음 이용기간도 오는 15일부터 현행 1백80일에서 2백70일로 연장하고 10일부터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현행 20%에서 25%로,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는 30%에서 40%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자본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지원 대상품목을 지난해의 3백13개에서 50개로 줄여 올해중 2천3백억원을 집중지원하기로 하고 개발자금 지원폭을 현행 80%에서 1백%로 높이고 대출금리는 연 7%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 미성년 유학생에 대한 송금은 고교졸업증명서나 교육부 등이 발행한 유학자격인정서 등 유학자격 확인서류를 확인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유학생이 18세가 되어 병역의무자가 된 후 여권기간을 연장하려면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적법한 유학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추천서를 첨부토록 했다. 이미 외국에 편법 유학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학생송금을 허용하는 방안과 학업을 마칠 때까지 허용하는 방안 등 두가지 방안 중 하나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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