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구 적은 面 통폐합 나선다

주민수 전국평균 절반인 2,000명 안되는 205곳 주대상<br>법 개정안 閣議 통과… 통합돼도 面주소 유지 가능<br>지방의원 직계 존비속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 금지

동(洞) 통폐합에 이어 내년부터 면(面) 통폐합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구가 전국 1,205개 면 평균(4,300명)의 절반도 안 되는 2,000명 미만인 205개 면을 가진 73개 시ㆍ군을 중심으로 조직ㆍ인력 효율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통폐합때 법정면 주소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행정면(面)’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가 면 평균의 절반을 밑도는 면을 가진 시ㆍ군들의 면 통폐합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기준으로 인구 2,000명 미만인 면은 205개며 이 중 1,000명 미만인 곳도 26개(강원 10, 경기 6, 충북ㆍ전남 각 3, 경북 2, 인천ㆍ경남 각 1)나 된다. 면의 경우 인구가 늘면 읍으로 승격되지만 인구가 크게 줄어도 면으로 유지돼 효율적인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개 면에는 보통 면장(5급)을 포함해 9~20여명, 인구가 적은 면에는 9~15명 안팎의 공무원이 근무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2개의 법정면을 1개의 행정면으로 통합하면 2개 법정면의 주소 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통폐합되는 면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면서 면사무소와 담당 공무원을 감축해 인력이 부족한 기존 부서나 신규사업 부서 등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금은 2개의 법정면이 합칠 경우 통폐합되는 면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커 시ㆍ군에서 통폐합을 추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상북도 한 지자체의 자치행정과장은 “교통ㆍ통신 발달과 전산화의 진전으로 면이 통폐합되더라도 과거에 비해 주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동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법정면 이름과 주소가 살아남기 때문에 반발하는 주민을 설득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개 면마다 10~13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데 통폐합되는 면에 출장소(공무원 3명 안팎)를 두면 나머지 인력은 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으로 인력이 모자란 부서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다만 동 통폐합 때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면 통폐합을 지자체에 강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일단 시ㆍ군들이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면 통폐합에 나서도록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국회의원 보좌관ㆍ비서관,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ㆍ신협 상근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은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 의원, 각급 선관위원 등에 국한돼 있다. 겸직금지 조항은 오는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부터 적용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