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하이트맥주ㆍ진로 합병 주총 승인

합병 반대 주식매수청구 금액 600억원에 그쳐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합병이 각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또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수가 각각 3.4%,1.63%에 그쳐 두 회사의 주식매수 청구예상금액이 총 600억원으로 청구권한도 2,000억원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맥주와 진로는 두 회사의‘합병계약 승인의 건’이 28일 각각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98.7%, 99.8%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됐다.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 익일까지 주식계약을 체결한 주주에 한해 주식매수청구권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조건으로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수는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하이트맥주는 3.4%, 진로는 1.63% 정도에 불과 했다.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이며 반대의사를 통지했더라도 실제로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하는 주식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반대의사 통지집계결과 많은 주주들이 양사의 합병 후 성장성과 시너지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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