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자사 직원들에 저리대출 과세요건 해당"

금융감독당국, 법적하자는 없어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이 자사직원에 저리대출을 주는 경우에 대해 법적 하자는 없지만, 세법상 과세요건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타인의 돈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은행의 속성상 은행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며, 금융감독당국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 부실을 터는 과정에서 내부 대출을 줄일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와 관련, 김순배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은 “협동조합이나 일부 지방은행에서 아직 저리대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은행 전반에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은행임직원 저리대출에 따른 이자차익은 과세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최근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13개 은행들이 임직원 6만2,115명에게 1조7,817억원(잔액기준)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민은행이 그 절반에 해당하는 9,032억원을 대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09%로 일반 신용대출금리인 평균 8%대에 비해 3%포인트 가량 낮다. 은행들이 적용한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최저 연 1%에서 최고 연 6%에 달했다. 특히 1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뉴브리지 캐피털에 매각된 SC제일은행의 경우 임직원 대출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에 해당하는 연 1%에 불과해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SC제일은행을 제외하고는 5~6% 금리가 주를 이뤘다. 홍 의원은 “은행들이 사상 최대 순익을 기록하며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금리를 유독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며 “자사 임직원들에게는 저금리 특혜를 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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