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가중…증자 미납·부분 납입 늘어앞으로 유상증자 실권주를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할 증권사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실권주인수를 포기하거나 일부만 인수할 경우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18일 증권감독원은 최근 주간사회사인 증권사가 주가하락과 자금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유상증자 실권주의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증권거래 질서 확립 및 증시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이 이처럼 증권사의 실권주 인수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는 이유는 최근 주가폭락으로 주가가 발행가를 밑돌아 투자자들의 청약포기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증권사들이 대량의 실권주인수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6일이 납입일인 상장사의 주주우선공모증자의 청약결과를 보면 현대증권이 만도기계의 실권된 증자금액 6백40억원을 전액 인수하지 않았으며 조흥증권은 동양강철의 증자대금 98억원중 59억원(60.2%)에 대해 인수를 포기했다.
오는 22, 23일 납입일인 상장사중 고려석유의 경우 일반청약결과 증자대금 1백93억원중 75.7%인 1백46억원의 실권금액이 발생했으며 유화(61.7%), 삼양사(52.6%), 레이디가구(0.6%) 등의 순으로 실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자금부담을 이유로 증권사가 증자납입을 하지 않거나 부분납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당증권사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의 책임과 함께 인수영업중단 책임을 물어 엄중문책키로 한 것이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발행회사의 부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실권주인수 책임을 포기할 경우 경감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앞으로 정상적인 실권주인수를 하지 않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진상을 파악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정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