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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공값 횡령' 대한야구협회 전직 간부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협회 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한야구협회 전 관리부장 윤모(48)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총무팀장 양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야구공을 비롯한 장비 구입비를 납품업체에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약 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협회 주관의 각종 야구대회에 사용하는 공인구 등 장비 구매업무를 맡으면서 지출을 실제보다 부풀려 차액분의 공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씨는 2006년 여름에 열린 대학선수권 야구대회의 임직원 숙박비 및 행사요원 수당 등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양씨와 공모해 경기 기록원에게 돌아가는 수당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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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야구협회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횡령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초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팀장이었던 양씨도 장비 납품업체와 상패·트로피 제작업체로부터 약 6,5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야구협회의 예산 집행과정 문제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야구협회 직원들이 2012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야구 선수권대회 사업비를 중복 정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7억1,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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