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과세 방식 '정부 부과'로 변경

내년부터…임대주택 사업자·사원주택 면제요건 개선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서 정부 부과 방식으로 바뀐다. 또 임대주택사업자와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이 개선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가 이사한 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일시적 공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는 5년, 매입임대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사업을 수행하면 종부세가 면제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 6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에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임대주택 소유자가 의무 임대기간(5년) 중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의 2분의1이 지난 뒤 세입자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도 5년 동안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해 종부세 추징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무상으로 임대하면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사원용 주택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종업원들로부터 일부 보증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 종부세 면제 요건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로 개선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는 신고납부 방식이 아닌 정부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지서와 세액 산출명세서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종부세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납부 기한(12월1~15일) 중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종부세 분납제는 납부할 세액의 50% 상당을 45일 이내에 나눠서 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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