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9월前 취득 경매주택 거래세 경감 못받는다"

환급소송서 잇단 패소… 낙찰가 4% 납부해야


"9월前 취득 경매주택 거래세 경감 못받는다" 환급소송서 잇단 패소… 낙찰가 4% 납부해야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취득ㆍ등록세가 일괄적으로 인하된 9월 이전에 경매로 주택을 마련한 경우에는 취득ㆍ등록세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9월부터 추가 인하된 취득ㆍ등록세율(2%)은 개인간 거래, 개인 대 법인, 경매 등 모든 유형의 거래에 적용되기 때문에 논란이 없다. 그런데 9월 이전에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ㆍ등록세가 문제였다. 올해 초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취득ㆍ등록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인하했는데 그 대상을 '개인간의 유상거래', 즉 개인들끼리 집을 사고 판 경우에만 국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9월 경매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인하된 세율(2.5%) 대신 기존 세율(4%) 그대로 부과됐다. 이에 반발, 취득ㆍ등록세 환급소송이 전국적으로 봇물처럼 제기돼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조모(46ㆍ성남시)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 및 등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씨는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의 취득ㆍ등록세로 낙찰가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했는데 경매 역시 개인간의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감경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조씨는 지난 2월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서울중앙지법 경매에서 5억9,800만여원에 낙찰받아 낙찰가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인 2,390만여원을 취득세와 등록세로 납부했다. 재판부는 "경매는 법원이 주도하는 거래로 보통의 개인간의 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또한 실거래가신고제 도입으로 급증하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미 실거래가가 적용되고 있던 경매는 세율 인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경매로 아파트 등 주택을 마련한 김모(67ㆍ대전시)씨 등 5명이 대전 동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취득ㆍ등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은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수백건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패소한 원고측이 항소 및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입력시간 : 2006/09/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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