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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도 공공택지 개발 허용

건교부, 2010년부터

오는 2010년부터 민간 건설업체의 공공택지 개발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경쟁해 이길 경우 민간도 공공택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민간에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앞으로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는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 도입이다. 지금은 특정지역의 택지 조성사업을 정부에 직접 제안한 공공기관이 개발권도 갖게 되지만 1단계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공공기관 간 경쟁에서 이겨야만 개발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한국토지공사가 제안한 택지조성사업의 개발권을 대한주택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이 가질 수도 있게 된다. 2단계로는 민간컨소시엄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단계는 2010년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민간건설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공기관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할 경우 개발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건교부는 마지막 단계로 민간업체 컨소시엄뿐 아니라 개별 업체들도 경쟁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공공택지 개발의 완전경쟁을 의미한다.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ㆍ지방자치단체 등에만 허용돼 있는 공공택지 개발권이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민간에도 완전 허용된다. 공공택지 개발권을 민간에도 허용하는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공공택지 개발 비용을 더 떨어뜨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자는 취지이다. 민간 건설업체들도 택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 민간에도 공공택지 개발권을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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