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형공사 투명성 높인다
100억이상공사 조달청 발주 일원화 추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100억원이상 대형공사를 발주할 경우 전문조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조달청은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억원이상 대형공사중 전문 발주기법이 요구되는 PQ(사전입찰자격심사)대상공사와 턴키ㆍ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대해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 발주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조달청을 통해 발주토록 되어 있는 대형특수공사를 지자체가 자체 발주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사원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국고보조금이 집행되는 지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교부결정시 사업예산 절감실적을 반영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일반공사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100억원이상 대형공사일 경우 반드시 조달청에서 발주하도록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조달청은 올해부터 1,0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됨에 따라 지방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할 수 없는 국제입찰에 대해 지방업체의 참여비율을 현행 20%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 공사에 대한 지방전문건설업체의 하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의무하도급 범위중 20%정도를 해당 지자체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별 100억원이상 대형공사 발주현황에 따르면 123건(4조7,041억원)중 74건(1조9,657건)이 지자체에 의해 자체 발주됐고 서울시와 인천,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만이 조달청에 적극적으로 발주를 의뢰했다.
추욱호(秋旭鎬) 조달청 시설국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사발주와 정확한 원가계산을 통한 예산절감 등을 위해 법이 정하고 있는 전문조달기관에 발주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발주문화 정착과 함께 지방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珉炷?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