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김성배(82) 전 준장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심이 산정한 배상액이 너무 많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성배 전 준장과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발전해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숙청된 사건이다. 당시 보통군법회의는 윤 전 소장과 김성배 준장 등 13명의 장성·장교에 모반죄가 아닌 횡령·수뢰·군무이탈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15년을 선고했다. /박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