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가물품은 꼭 신고하세요"

인천공항, 적발늘자 안내문 배포'출입국땐 고가물품 꼭 신고하세요' 인천공항세관이 최근 고가물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출입국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출입국여행자 세관신고 안내서'를 제작, 배포에 나섰다. 5일 공항세관에 따르면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출입국 간소화 조치의 하나로 세관신고서 의무제출 규정을 폐지, 일부 여행자들이 규정을 초과한 물품을 소지하고도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10월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외화 밀반출 사범은 모두 198건(금액 68억8,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1건(금액 47억9,500만원)에 비해 78%(금액 대비 44%) 증가했다. 출입국때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하는 경우는 미화 1만달러 이상, 400달러 이상인 해외취득 물품, 주류 1병ㆍ담배 200개비, 향수 2온스가 넘을 때 등이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고가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땐 납부세액의 30%에 해당되는 가산세 부과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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