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4일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DCS가 불법이라면 스마트TV 역시 어느 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는 불법 서비스"라며 "DCS는 단지 위성방송을 전달하는 기술일 뿐"이라며 DCS가 불법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이현 스카이라이프 법무팀장은 "전파법 28조를 살펴보면 안테나를 통해 수신한 전파를 가정으로 전송할 경우 특정망을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IPTV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케이블TV방송협회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스카이라이프의 DCS와 관련해 서비스 중지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5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좌담회를 열고 DCS의 불법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위성 안테나 접시로 수신 받은 방송을 인터넷 망으로 전송하는 DCS 방식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TV업계는 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