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달중 자진공시제도 도입

의무공시사항외의 주요 경영 정보도 상장.등록기업이 주식시장에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자진공시제도가 이달중 도입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상장.등록기업들의 자율 공시체제를 정비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중 증권거래소 공시규정 및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해 자진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등록기업은 엄격한 기준이 명시된 공시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책임하에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릴 수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경영성과나 영업실적, 수주 등 계약체결과 관련해 '매출액의일정비율 이상' 등으로 공시요건이 정해져 있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호재성 재료가 있어도 공시를 할 수 없었다. 금감위는 또 전자공시시스템의 1회 동시제출(원스톱파일링)체제를 구축, 공시서류를 인터넷 등을 통해 금감위에 제출하면 거래소 및 협회에 자동 전달되도록 해 기업들의 제출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 협회나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제고를 위해 이달중 외부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능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올 상반기중 세부 추진방안을마련할 방침이다. 또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해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중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은행권에 도입하고 올3.4분기내 이를 비은행권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여신관행 혁신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는 5월께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분기별로 여신관행 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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