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간주 '광고' 표시 의무화·수신거부 가능케
앞으로 휴대폰을 통한 상업성 문자메시지도 스팸메일로 간주돼 전송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휴대폰 사용자는 이동통신업체에 요청하면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내지는 상업성 문자메시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수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전송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휴대폰 문자광고도 전자우편처럼 '(광고)' 문구와 발송자 연락처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입자가 700ㆍ800 등 특정 국번의 전화번호가 표시된 문자메시지에 대한 전송차단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자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도록 중계서버에서 걸러내주는 '필터링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수신자가 문자메시지 거부의사를 전달할 때 드는 통화료 역시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며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오는 8월 초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 및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www.kiba.or.kr)에 창구를 개설,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휴대폰 가입자로부터 수신거부 의사를 접수해 사업자에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및 각 이통사를 통해 광고성 문자메시지에 대해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회선이용 정지, 요금(정보이용료) 수납대행 거부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문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