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 대우,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별시정 등을 골자로 한 법이 시행되면 기업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건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비정규직 고용비중이 낮은 곳 등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인력운용 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는 최근 사무 분야 계약직 3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삼성그룹도 계열사별로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추진 중이고 신세계도 이를 적극 검토 중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은 주로 경영사정이 괜찮은 기업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래도 저래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면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해 차별대우 시비나 노사분규의 불씨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노동부의 차별시정 관련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을 받도록 돼 있고 근로시간과 휴가, 재해보상, 상여금 및 가족수당 등 복지도 정규직과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론적으로는 비정규직으로 두나 정규직으로 바꾸나 비용부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니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력업체 파견근로자 활용 등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업종이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문제가 다르다. 이들 기업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종전과 같은 고용형태를 유지하기도 어렵게 돼 있다. 자칫하면 차별대우 시비에 휘말리는 등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걱정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법 제정 당시부터 지적된 문제지만 기업들이 정규직 대우를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짧게 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고용이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업종특성 등 기업현실을 충분히 감안하고 차별대우 기준의 탄력적 해석과 적용 등의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