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권 '소액지급결제망' 갈등 심화

증권사 "이용액 과다… 불공정행위 신고"<br>시중銀 "금결원 회원서 제명 할수도" 맞불

25개 증권사가 금융결제원의 소액지급결제망 이용액이 과다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하기로 하자 은행들이 증권사들을 금결원 회원에서 제명조치할 수 있다고 '맞불'을 놓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26일 은행회관에서 각 은행의 담당 부서장 등과 관련 회의를 갖고 증권사 지급결제 회원 제명 등을 포함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결원은 증권업계가 금결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증권사들을 금결원 회원에서 제명할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결원 정관에 따르면 회원사가 정관이나 총회 결의를 위반 또는 금결원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제명할 수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각 은행들과 이 부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결원과 은행들은 증권사들이 공정위 신고 이후 법적 소송으로까지 사태가 확대되면 증권사들을 지급결제 참가 회원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결원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자발적으로 지급결제망에 참여한다고 결정한 지난 2009년 당시 충분히 설명된 부분"이라며 "증권사별로 5~7년 분할 납부하기로 해 오히려 다른 기관보다 18% 할인 혜택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사원의 지적은 앞으로 지급결제 진입장벽을 낮추라는 뜻이지 소급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참가금을 삭감하거나 반환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과도하게 책정된 참가금 4,005억원을 환급 받아야 한다며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지급결제 참가금 분쟁 관련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지급결제망 특별 참가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데 의견을 모아 이달 안에 금융결제원을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결제원이 증권사에 지급결제망 참가비로 요구한 4,005억원이 과하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결원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의 조치가 나온다면 이미 낸 참가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행정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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