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南-北 "제3국 불법어선 공동통제"

공동어로 설정도…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협력키로

남북은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남북공동어로를 설정하고 중국 등 제3국 불법어선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러시아 어장 등 제3국 어장 진출에서 서로 협력하고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분야에서도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 양측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수산물 생산 향상을 위한 우량품종 공동 개발과 이를 위한 수산 분야 기술교류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합의서에서는 북한 내부 사정 및 서해상의 군사 문제 등 특수성을 감안해 공동어로수역 및 시기를 군사당국간 회담에서 합의한 후 확정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백두산에서 열기로 한 제3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남측 수석대표인 심호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은 “남북 공동어로수역은 서해부터 시작해 점차 동해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서해5도 인근 해역에서 제3국 어선의 위법조업이 심각한 수준으로 최근 1일 200여척에 달하는 제3국 어선이 남북 접경수역 경계선상에서 조업해 어족자원 고갈 및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며 “제3국 어선의 출입을 통제하면 서해 평화 정착과 우리 어민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산기술 교류와 관련해 “남측이 보유한 어류ㆍ패류ㆍ해초류 등의 다양한 양식기술을 북측 기술에 접목하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북한 어민의 소득이 향상될 것”이라며 “김ㆍ다시마ㆍ미역 등 우수 품종의 종묘를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3국 어장 공동진출에 대해 “북측이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제3국 수역의 쿼터 활용 등 협력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연근해뿐 아니라 원양까지 남북수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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