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에 대해 독과점 폐해 가능성을 들어 ‘불가’판정을 내린 것은 공정위의 시장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단적인 사례다. 국내에 피아노 제조업체가 두개 뿐이므로 두 회사가 합치면 100% 독점 업체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50~75% 이상의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제재 또한 불가피하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바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안이하고 행정편의적인 법적용이 아닐 수 없다.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점유율 외에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같은 법 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조항을 보면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와 함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부당하게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공정위는 이중에서 시장점유율과 가격결정 및 판매 조절에 따른 소비자이익 저해 가능성을 인수불가의 주된 이유로 삼았다.
공정위 결정이 시장여건을 무시한 탁상공론적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법에 규정한대로 진입장벽의 존재여부와 정도, 경쟁업계의 규모와 함께 인수과정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다는 얘기다.
우선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삼익악기와 영창악기는 각각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을 경험한 상대적으로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들이다. 그 중 삼익악기의 형편이 조금 나아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영창악기는 지난 3년간 연속적자를 기록해 다시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삼익악기에 인수를 자청했다. 독과점은 인수합병의 결과일 뿐 의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독과점에 의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피아노 시장이 완전 개방된 점을 감안한다면 기우에 가깝다. 현재도 국산과 가격이 비슷한 일본산은 물론 국산보다 현저하게 싼 중국산 피아노가 수입되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국내수요도 크게 줄어 신품 기준 국내시장규모는 수입품을 포함, 연간 1만여대 수준이다. 더욱이 피아노 거래의 70%는 중고품으로 알려져 있다. 양사의 합병도 이 같은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해 살아 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것을 막는 것은 기업을 죽이자는 일이다. 공정위 결정은 재검토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