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제품하자때 보험금 지급 '성능보험' 속속 출시

中企 판로확보 숨통 기대<br>가입업체엔 공공기관 지명·제한입찰 우선참여 혜택

정부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성능보험 상품이 속속 출시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8일 중소기업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이 보증보험 방식의 성능보험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성능보험은 중기청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 성능저하 등으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증보험사 등에서 보상해주는 금융상품이다. 1차적으로는 납품업체가 수리ㆍ교체 책임을 지지만 부도 등으로 성능회복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보험사 등에서 수리ㆍ교체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5월 말 현재 2,300건에 달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20일부터 ‘성능보증보험’ 판매에 들어갔다. 보험료는 제품 공급가격의 0.3~0.5% 수준이다. 보험료는 공급제품 및 업체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5,000만원 상당의 전기ㆍ전자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1년에 15만~25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면 된다. 보증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공공기관ㆍ중소기업과 협의해 보험요율에 반영한다. 기계공제조합도 성능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보험요율은 0.5% 이내에서 품목과 기업 신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속해있는 신용등급 7등급의 경우 신기술인증제품은 0.25%, 일반 성능인증제품은 0.5%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봉 전 기계공제조합 사업개발팀장은 “불량율(하자율) 통계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우선 보험요율 상한선을 0.5%로 정해놓고 품목별로 공공기관의 통계치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W공제조합도 성능인증을 받은 패키지 소프트웨어(현재 187개)를 대상으로 연간 0.1%의 단일요율을 적용하는 성능보증보험을 취급한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문서편집, 전사적자원관리(ERP), 데이터베이스관리ㆍ전자결제시스템 등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범용성 제품을 말한다. 이들 제품에 대한 성능회복조치는 기계 등과 달리 버그를 찾아내 보완하고 패치 버전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성능보험 가입 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문책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줬기 때문에 상당수 기관이 납품업체에 보험 가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능보험 가입제품 제조ㆍ공급업체는 공공기관의 지명 또는 제한경쟁입찰 때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ㆍLG화재의 경우 이 같은 보험상품을 취급해보지 않아 보험료를 산출할 데이터베이스가 없거나 비슷한 상품의 보험요율이 높아 향후 제조물책임(PL)보험과 연계한 복합상품 등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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