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철곤 오리온 회장 부부 법정서 눈물

“잘못이 있다면 저에게 있다” 이화경 사장 눈물로 호소

‘부부경영’의 상징으로 부각됐던 오리온 그룹의 담철곤 회장 부부가 피고인과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란히 섰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담철곤(56) 오리온 회장의 속행공판에서 담 회장의 아내인 이화경(55) 사장은 “저 자리(피고인석)에 있어야 할 사람은 담철곤씨가 아니라 저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례적으로 직접 남편의 선처를 요청하겠다며 증인으로 나선 이 사장은 동양그룹 고(故) 이양구 창업주의 둘째 딸로서 오리온 그룹의 자주회사인 오리온의 최대주주다. 이 사장은 법정에서 “오리온 그룹의 독특한 경영체제인 ‘부부경영’이 자리잡아 가면서 담 회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고 아내인 내가 주도해 많은 일들을 진행해왔다”며 “특히 신사업분야는 담 회장이 간섭하는 것을 차단하고 모든 검토가 끝난 후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서 담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담 회장은 자신의 아내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보이기 시작해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40여분간 그치지 않았다. 이 사장은 처음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질문에 답하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해보라’고 하자“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오리온 그룹이 챙기지 못했던 문제들을 비로소 깨달아 일정 부분 검찰에 감사하기도 하다”며 눈물을 지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기업 경영과 소유의 분리, 투명성 확보와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오리온의 성장 가능성을 살펴 담 회장의 경영 복귀를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담 회장을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담 회장의 구속처리 방침을 결정한 후 이 사장도 소환해 조사했지만, 남편이 구속됐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한 관행 등을 참작해 입건유예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