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미관지구와 시설보호지구와 관련한 건축규제 근거가 일시적으로 사라짐에 따라 오는 7월 도시계획조례 시행시까지 시장직권으로 이들 용도지구에 대한 건축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미관지구의 경우 1종 5층이상·2종 3층이상·3종 2층이상·4종 4층이하·5종 2층이상의 건물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건축허가 제한규정이 존속되며 옥외 골프연습장·의료시설·위락시설이 들어설 수없도록 한 규정도 현재와 같이 효력을 발휘한다.
또 학교시설보호지구의 경우 안마시술소, 정신병원, 숙박.위락시설 건축금지 규정이 계속 유효하며 공용시설보호지구에도 주택과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원칙이 존속된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5/02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