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불법체류 신고를 할 때 신원보증을 서 주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24일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사업주의 신원보증을 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이 직장을 이탈할 경우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는 등 `출국 관련 정부조치에 협조해야 한다`는 준수사항에 서명해야 한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외국인이 출국할 때까지 체류와 보호 등 제반 비용의 지불책임을 진다는 신원보증 조항 때문에 이를 기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신원보증의무를 없앤 만큼 합법화 신청률이 목표치인 90%를 웃돌 것”으로 기대했다.
노동부는 또 오는 31일까지 휴무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업인력공단에 설치돼 있는 특별신고센터와 경인지역 고용안정센터 등 총 70곳을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23일 현재 불법체류자 확인ㆍ구직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12만5,256명으로 합법화 대상인원 22만7,000명의 55.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신청절차를 `선등록 후취업확인` 방식으로 개선해서 시행중이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신청이 허용업종 취업자에 국한돼 있는 가운데
▲고용주가 고용확인을 기피거나
▲미취업자 및 비허용 업종 종사자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