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稅부담 줄어 경기활성화 기대

■ 법인세 인하 野단독 재경委통과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법인세율이 지난 96년이후 6년만에 다시 2%포인트 내리게 된다.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기업의 투자확대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운용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인하 배경 =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경기부양책으로 감세론이 득세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선진국들을 비롯한 각국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감세와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세가 옳으냐, 재정확대가 옳으냐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감세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2%인하를 주장해왔다. 일부에서는 법인세 폐지론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섣불리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소비, 투자등과 연결되지 않고 재정만 악화시킬 것이라며 야당과 팽팽하게 맞서왔다.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 법인세율 인하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기업들은 우선 법인세율이 낮아짐으로써 세후 순이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현금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고 자금을 좀 더 넉넉하게 운용할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투자여력을 늘려 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업의 이익은 확대된다. 기업이익 증가는 소비확대와도 연결되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런 효과는 현행 세법이 기업의 이자비용을 손실로 처리함으로써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고 있는 점에서 비롯된다. LG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인하 효과는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에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순이익이 많이 나는 우량기업일수록 세후 순이익 확대 효과를 크게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경제운용 큰 차질 = 정부는 당장 내년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미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승용차 등으로 내년 세수중 3,827억원을 깎아줬다. 여기에 법인세 2%인하로 중간예납 추정액 2,950억원을 합칠 경우 세수가 6,777억원이나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5%대로 잡고 세수목표를 잡아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족분도 약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내년에 예정된 사업을 줄여 세출을 대폭 줄이던 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목적세를 신설해 세금을 올리는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없나 = 한나라당 안대로 법인세가 2%포인트 인하될 경우 최저한세(15%)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정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나라당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기업들의 경우 법인세를 14%로 내려주기로 되어 있으나 이미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은 '중소기업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 과세표준의 15%이상을 내야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주영섭 재정경제부 법인세과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임시국회때 조특법을 개정해 최저한세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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