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해외유학이 1년 이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 말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약정하더라도 2년 동안 살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A: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기일에 임대차가 종료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를 약정한 경우 임대인의 그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을 이를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임대차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주장 할 수 있다’는 판례로 인정하였고, 개정법 제4조 1항 단서는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정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기간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고있는 2년의 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의:서울시청 주택 임대차 상담실 02-731-67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