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요금 '가격상한제' 도입
정보통신부는 현재 인가제인 시내전화 요금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가격상한제를 적용한다고 3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또 현재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에 대해서만 인가제를 적용하는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향후 1-2년간 시장경쟁 상황을 본 뒤 유보신고제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수준에걸맞게 통신요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요금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가격상한제란 물가수준, 생산성을 고려해 가격상한을 정한 뒤 제한적으로 사업자에게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유보신고제는 신고요금에 대해 공정경쟁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30일 등 일정한 유보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제도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새 요금제도에 대한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전문연구기관에 가격상한 방식 등을 연구토록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제1사업자인 SK텔레콤이 과거 독점으로 인한 누적이익보유,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 등으로 상당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다른 사업자들이 유효경쟁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1-2년간 시장경쟁 상황을 지켜본뒤 유보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